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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 조기폐차 간단한 정부 보조 신청 방법

by 막차폐차 2022. 8. 23.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생기는 오염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 문제 및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는 화물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의 비중은 10%대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50%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정도로 노후 화물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톤 화물차를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의 전환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도 함께 지급하여 화물차 소유주를 적극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톤 화물차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정부 보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 화물차 조기폐차로 받는 보조금

 

(1) 대상 확인 시 받는 보조금
1톤 화물차 조기폐차에 신청을 하면 차종의 형식 및 엔진에 따라 개발원에서 산정된 분기별 차량가액을 토대로 보조금이 정해집니다. 1톤 화물차가 해당하는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600만원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거나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외에는 30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후 차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최대 42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외 대상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후 받는 추가 보조금
1톤 화물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가스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고 청구해야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톤 화물차 정부 보조 신청 방법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접수를 주관하는 곳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입니다.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접수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회엣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협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써야 할 필요도, 절차 대행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간단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요. 지정된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직원들의 사원증을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선을 통해 쉽게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 실시 전 차량 수거도 별도의 금액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를 위한 필수 충족 사항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만 가능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나 영업용으로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이 워낙 크고 고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차량 등록일자 기준으로 소유주의 앞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소유주의 본거지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
만약 예전에 부착 및 개조했던 원상 복귀한 경우 이력에 남기 때문에 중복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되는 경유차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범퍼 등 외관에 심한 파손이 있거나 하부 등이 심하게 부식이 되었다면 탈락할 수 있으며,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와 보조금을 비교 후, 수리비가 들어도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수리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최종 소유자의 보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인 경유차
단 하루라도 소유 기간이 부족한 경우 기한을 채운 뒤에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대상 검토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곳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꼼꼼하게 무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으며, 접수는 물론 말소 작업까지 모두 무보수로 맡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도 모두 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까지 챙기며 지자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까지 절차

- 신청
허가 업체를 통해 신청을 하였다면 담당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없고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면 협회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차량 수거 및 성능검사
심사를 통과한 차량은 합격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으로 성능검사 후 보조금 청구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 기간안에 허가 업체에서 차량 수거를 무료로 한 뒤 성능검사까지 받게 됩니다. 성능검사시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구동 상태와 내, 외관의 문제들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만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차량 문제로 불합격을 받는다면 해당 부위를 수리하고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말소 등록 및 고철비 산정
성능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에 한해 관할청으로 말소 등록을 하게 되고 말소 등록이 완료된 뒤 다시 한 번 협회로 보조금 청구 신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화물차량의 고철 및 재사용 부품에 대해 금액을 책정하여 따로 고철비를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화물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가 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품이 많아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에 많이 사용되는 CRDI 엔진의 경우 해외에서 수요가 높아 부품 수출로도 금액이 발생하여 고철비로도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가 되면 지급 순서대로 지자체에서 입급되는데 1~2개월 안으로 차량 소유주가 요청한 계좌로 입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와 간단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된 화물차의 경우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차량을 정리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기간 안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