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물건은 실용성이나 가치 등을 따져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에 해당되는데요. 연식이 오래되면서 주행거리가 많아진 자동차는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다양한 안전상의 이유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일 때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아무리 높은 금액을 투자하여 수입차를 구매하였더라도 노후되는 것은 국산차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차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품 공급이나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리가 여의치 않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입차가 오래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 관련법 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운행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수입차의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하고 저공해 방법 중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공해 방법 중 최근 관련 내용이 개편되어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수입차 조기폐차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차 배출가스 5등급 이라면
수입차를 처분할 때는 차량의 상황이나 조건 등을 따져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차 중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수입차 조기폐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차량 정리가 가능한 일반말소 등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속을 따져을 때 가장 좋은 조건에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만큼 따라야 하는 조건도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고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이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이 출고될 당시 정해지게 되는데 오염물질 배출양 등을 검사하여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 번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해주었더라도 등급 변경이 불가능하며 5등급의 수입차만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 정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거나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등급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산정된 예산에서 실시 되는데 지자체의 예산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차량이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기간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길 원한다면 수원시에 차량이 6개월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 등록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인천의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주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 기간도 명의 변경이나 이전 없이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최소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기간 이상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후 성능검사까지 따로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여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원부 상 압류 유무에 따라 처분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차량 원부에 압류가 없다면 접수 후 24시간 안에 말소가 가능한 일반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처리되는 절차나 방법이 간단하여 접수 후 몇 시간 안에도 말소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진 못하지만 차량 폐기 작업을 통해 고철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말소도 불가능한데요.
이때는 차량의 압류금을 정리하거나 한 번에 정리가 어려운 고액이라면 차령초과말소 방법을 통해 처분이 가능합니다. 차량초과말소 방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 일종의 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 기준 1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1건의 압류와 저당이 함께 있어야지만 해당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 방법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차량의 조건 등을 따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사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협회와 동일한 권한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관허 기관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허 기관으로 접수를 하면 보다 쉽고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시에 사진으로 찍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유선상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성능검사, 말소작업, 보조금 신청의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협회의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처분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신청비도 없기 때문에 처리되는 전 과정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면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관허폐차장에서 필수로 갖춰야 할 장비나 규모, 인력이 바탕이 되기에 자력으로 해결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허가 업체임에도 관허 기관이라고 속이며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을 피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높은 금액을 제시한 뒤 접수를 유도하여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차량의 명의 도용,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 조회를 해보고 인증된 곳인지 확인 후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수령
안전한 관허 기관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담당자가 일대일로 배정되어 신청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협회에 심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서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협회에서 차량의 성능을 검사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60일 유효기간 안에 차량의 말소 처리와 보조금 청구를 마쳐야 하는데 기간을 고려하여 관허 기관에서 기간에 맞춰 차량 수거를 안내드립니다. 차량 수거는 파견된 기사님이 직접 차량의 주차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해오게 됩니다. 따로 차량 소유주가 대면을 해야 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수거된 뒤 협회에서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통과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 후 1~2개월 안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접수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게 되는 보조금은 접수한 차량의 차량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수입차 소유주라면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을 기대하게 되지만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기대 이하에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높을 때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량가액으로 산정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70%와 차량 구입 후 받는 30%의 보조금이 나뉘어져 지급됩니다. 승용차종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영업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혹은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은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다른 저공해 방법인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문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으로 판정되어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70%의 기본 보조금과 차량 구매시 추가 30%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추가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동된 사항으로 5인승 이하 승용 수입차 조기폐차는 70%까지 지급되었던 보조금이 50%로 낮아진 대신 차량 구매 보조금을 50%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의 무공해 차량이라면 추가 50만원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 지급은 상한액을 넘겨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 외에도 관허폐차장에서 수입차량에 대한 고철이나 재사용 부품에 대한 가치에 따른 고철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실속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수입차 조기폐차는 실속을 따진다면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접수자가 많으면 지자체 예산이 조기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를 하여 처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