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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 조기폐차 효율적인 정리 방법 알려드려요

by 막차폐차 2022. 8. 9.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된 고민은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기환경 문제는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우리생활에 미세먼지는 위혐요소로 다가왔고 실제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국내를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 사업장, 발전소 등에 의해 미세먼지가 발생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경유차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금 지급 제도를 통해 환경문제와 노후경유차 소유주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차량 처분이 가능한지 라보 조기폐차 통해 효율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라보 조기폐차

 

정부에서는 수송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연을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에 처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전기차, 수소차, LPG 차량 같은 친환경 차량의 구입에 부담이 적도로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인데요.

차량의 시세를 확인할 때 바탕이 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비율이나 한도 등의 기준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환경과 차량소유주에게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자체별 접수를 받고 있어 지자체의 일정이나 예산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고 다음해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차량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보 조기폐차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생계형 경유차 최대 600만원
2. 일반경유차 최대 300만원
3. 5인승 이하 보조율 상이(70% + 30% -> 50% + 50%)

라보차량 같이 3.5톤 미만 차량은 올해는 총 3가지 케이스에서 정책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차량 소유주가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인데요. 해당 조건이 맞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없고 말소 조건으로 일차적으로 기본금 70%(최대 420만원)와 차량 구매시 30%의 추가금(최대 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1~2등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가스차)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되고 경유차를 재구매할 경우 추가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케이스는 600만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기본금 70%(최대 210만원)와 추가금 30%(최대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량의 승차 인원이 5인승 이하일 경우인데요. 5인승 이하 차량은 올해부터 기본금 50%와 추가금 5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 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휘발유나 하이브리드, 가스차 등을 구매할 경우 추가금 50%에 대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의 상태나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지원율 등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시에만

 

라보 차량의 처분으로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따라야 하는 정부의 조건도 깐깐한 편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조건 중 한가지라도 모자름 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배출가스 등급은 생산될 당시 배출검사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접수를 위해 차량이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일대, 중부권, 호남권 등에 대기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자체나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차량이 등록되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인천의 옹진군은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명의로 변경이나 이전 없이 6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추후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성능검사를 따로 실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건 확인부터 신청을 위해 알고있어야 할 부분


이렇게 깐깐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환경협회에 등록된 지정 사업소에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보다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없어 차량 처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차량 소유주가 해야할 일들을 대신 맡기는 것이다 보니 안전에서도 걱정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협회에서 자격을 갖춘 정식 허가업체에서만 조기폐차 접수를 하도록 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직원들에게 발급된 환경협회 등록 사원증이나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도 해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만 따져보아도 접수부터, 말소, 차량 수거, 말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비용이 들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해드린 뒤 차량 해체 작업으로 발생한 고철비는 라보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전 차량 해체 작업을 통해 고철과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탈거하는데 정식 허가를 받은 지정된 곳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수요가 있는 곳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겨 다른 곳보다 만족도 높은 고철비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고철비는 차량의 종류나 연식, 고철의 시세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중고부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작업이 가능한 곳이라면 이처럼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허가 업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더욱 만족스럽게 받고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반납 및 절차

 

무상으로 차량의 반납 절차를 마치면 협회에서 파견 된 검사관이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합격을 받아야만 최종 라보 조기폐차 보조 대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다면 청구가 불가하고 다른 방법인 일반, 차령초과말소와 같이 차량 원부상태에 맞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 이후 해체 작업을 하게 되고 해체 작업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담당자는 관할청에 말소 신고를 합니다. 말소 등록은 관할청 업무 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말소증은 바로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보 조기폐차 통해 효율적인 정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된 차량의 처분을 통해 정부 보조금 및 고철비를 챙겨가면서 유리하게 차량 정리할 수 있고 지정된 안전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