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서 준중형 SUV로 1983년부터 선보인 코란도 차량은 국내 최초의 SUV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코란도부터 코란도C의 모델을 거쳐 최근에는 전기차로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최근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행제한하는 노후경유차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코란도 차량을 조기 처분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도 작년의 최대 3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었기에 코란도 폐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란도 차량을 처분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법과 상향된 금액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코란도 폐차를 하려면 차량 소유주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하려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 된 경우
신청하려는 지자체가 수도권대기관리법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이여야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지역 이동을 하더라도 기간이 합산되어 6개월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기관리권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6개월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조건은 명의 변경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보조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용하던 차량을 급하게 구입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으로 분류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니 가장 오염배출이 심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만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 자동차 보닛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지역번호+114로 유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정부의 다른 도움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코란도 폐차 외에도 다른 저공해조치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저공해엔진을 개조하는 것을 보조 해주기도 하는데요. 구조 변경이나 저감장치 장착만으로 매연 배출량을 8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는 90%정도 받을 수 있고 더 운행을 하기 원하거나 운행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처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성능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성능검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비교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 폐차 나라에서 받는 보조 금액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코란도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우선 코란도 차량같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해당차량에 속해 조기폐차를 이용할 경우 상한액의 최대 70%(4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소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를 구매하는 경우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란도는 최대 420만원+배출가스1~2등급 차량 구입 시 최대 180만원=6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노후경유차라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조기폐차시 최대 210만원, 차량구매시 최대 9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보조 한도가 상향되고 다양한 이익을 누를 수 있을 때 되도록 서둘러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접수 및 신청 > 보조 금액 산정> 차량 입고> 성능검사 > 말소등록 및 고철비 지급 > 지급 청구서 제출 > 지자체로부터 수령
접수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으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후 성능검사를 위해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을 이용하고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기 때문에 첫 접수부터 편하게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을 입고 시킬 때 차량 소유주분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은 물론 무료로 차량입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지자체로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성능검사 받아야 할까요?
서류심사 통과 기간이 약 10일 정도 내외로 걸리게 되고 보조 금액 산정 문자를 받으면 차량을 지정 폐차장으로 입고할 수 있습니다. 입고가 된 후에는 대상확인을 할 수 있는 환경협회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 등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운행에 지장이 가는 브레이크나 미션, 기어 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합격을 받을 수 없고 물론 대상에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를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거나 금액 산정 문자를 받은 뒤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비교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한다면 비교하여 신청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니 차량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면 말소를 하게 되는데 말소를 하기 전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 원부 내역 상 압류가 없다면 즉시 말소를 할 수 있고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말소증을 받고 필수 의무사항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달 정도 뒤에 국가의 보조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원부를 조회하였을 때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모두 납부를 해야만 말소를 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금액이 크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압류금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압류금은 유예하고 차량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란도 폐차 올해 안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는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면 편하게 접수부터 말소,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