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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5등급 폐차 보조금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by 막차폐차 2022. 7. 19.

매연 5등급 폐차 보조금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여름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지는 지금과 같은 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의 생활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갖가지 정책을 펼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되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집중 단속 및 처분을 유도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분들에 한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매연 5등급 폐차 보조금 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매연 5등급 차량 기준은?

오래된 경유차를 일컬어 매연 5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경유차 관련 운행 제한 및 규제 등의 모든 관련한 제도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것은 자동차가 출고될 당시 제작사에서 시행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검사하여 유럽의 배출가스 등급 유로(EURO)를 참고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상태가 좋더라도 4등급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와도 상관이 없기에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는 것을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하며 국가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말합니다.

5등급의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이 해당되지만 이전에 제작된 경우라도 4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매연 등급을 확인해 보려면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매연 5등급 차량 이라면

 등급을 확인해 보았을 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매연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면 국가에서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DPF라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혹은 차량 처분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DPF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당장의 운행 제한은 피할 수 있으나 노후가 될 것을 감안하면 차량 처분을 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해 국가 보조를 받는 것에 더하여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폐기 처리로 따로 고철비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때나 보조가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지급 권한을 넘겨준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어 되도록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산 안에 접수를 하였더라도 일정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는데요.

차량의 등록기간이나 이전 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여 하며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차량의 등록 기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보조 받을 지자체에서 등록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에서 DPF나 LPG엔진 개조를 받은 경우라면 중복 수혜로 처리되어 또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매연을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는 보조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충족시 보조받는 금액

매연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엔진 형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차량가액을 결정되게 되는데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량의 중량을 나눠 3.5톤 이하와 이상의 차종의 지급되는 보조율이나 보조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1.총중량 3.5톤미만 차량 경우
만약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이후에 21년 1월1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가능)할시 추가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이거나 차량에 DPF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동일한 비율에 의해 받게 됩니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에 해당되는 매연 5등급 차량 폐차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동일하게 차량을 구입한 경우 50%를 받게 됩니다. 구입한 차량이 배출가스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한 경우는 추가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중량 3.5톤이상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기준가액에서 100%를 먼저 받고 21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불가, 이륜차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려면 

매연 5등급 차량 폐차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관허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하고 절차를 맡기면 됩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번거로움 없이 접수부터 보조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등의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는데요.

시간은 돈으로 사기 어렵듯이 모든 절차를 맡겨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처리 과정을 신경써야 할 필요도 차량 반납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주의 권한을 그대로 넘겨받아 대신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많은 고철비를 약속하고 속여 차량을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곳도 있으니 직원들의 협회 발급 사원증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간단한 구비 서류를 명의자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성능검사 시행, 지자체 보조금 청구, 말소까지 끝마친 후 결과를 들을 수 있는데요. 최종 보조금 수령까지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연 5등급 차량 폐차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번거로움은 최소화하고 쉽게, 손해없는 처리를 위해서는 꼭 관허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으니 편하게 차량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