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자동차에서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장수 suv 모델인 카니발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 사용 중인 차종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카니발 중 경유 엔진인 경우라면 배출가스 등급으로 인해 운행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 4등급 경유 엔진 카니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유지하는 방법 또는 차량 가액만큼을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고 처분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카니발 조기폐차 정부 지원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 제도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카니발은 현재 규제 정책으로 인해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의해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5등급 차량만 제한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4등급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서둘러 정부의 저공해 조치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등급, 5등급 경유차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폐차를 권장하고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 가능한 카니발 차량을 정부 제도를 통해 처분하게 되면 기준 가액을 토대로 산정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은 4등급 카니발을 정부 제도를 통해 처분하면 무조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800만 원은 지급 가능한 최대 상한액이며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은 신청일 기준 자동차 기준 가액표 일반형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원동기 형식, 연식 등을 반영해 제작된 차량가액표가 금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으로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
소유주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은 말소 등록 후 70%를 기본 지원으로 30%에 대해서는 경유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을 하면 추가 보조를 받게 됩니다. 신청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저소득층, 영업용,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기본 지원에 대한 수령액에 100만 원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 보조 대상 차량이 무공해 자동차라면 추가 보조 금액에도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단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대상확인서 발급일로 4개월 안에 청구서 접수를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카니발 조기폐차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등급은 노후 경유차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엔진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 자격 요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으로는 대기관리권역에 연속 6개월 이상 연속 전입 신고 유지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LPG 엔진, DPF 부착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량의 운행 상태 확인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성능검사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부의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압류, 저당 등록건이 없어야 최종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고,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카니발 조기폐차 자격 요건 확인 후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써 1차 지원금 수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차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지급받기 위해서는 60일 이내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처리를 완료 후 지급 청구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로 대상확인신청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협회에서는 관허폐차장을 접수처로 지정해 업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즉 소유주분은 신분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만 보내시면 접수를 할 수 있고 결과 통보 후 원만하게 지원금 수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대상확인서를 받으면 관허 처리장에 자동차 수거를 요청을 하여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받아 대상차량임이 확인돼야 관할 청을 통해 말소등록 후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 절차 역시 관허폐차장 소속 직원에 의해 처리되므로 소유주분이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관할청의 말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고철비를 먼저 받고 이후 정부 지원금은 말소 등록일 기준 4주부터 8주 사이 지자체에서 입금됩니다.
오늘은 카니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운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처분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도 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결정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