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2024년도 3월 14일 약 785대 지원을 목표로 의정부시 조기폐차 상반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예산은 빠른 시일 내 소진이 되어 3월 27일 상반기 접수는 중단이 됐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예산 추가 확보 시 하반기 지원 사업 재 공고 할 것이라 밝혔으며 현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많은 노후경유차 소유주 분들은 하반기 공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건에 충족된 노후 차량에 한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조기 처분을 권장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물론 세부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예산 소진 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방법이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방법
의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노후 차량으로 인한 오염 원인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3월 14일을 시작으로 2,705,240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소진 전 대상 차량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동차 기준 가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 보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차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2차 성능확인검사를 통하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임이 확인되면 지급 청구를 통해 의정부시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업은 한정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만큼 선착순에 들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됨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대상자 심사 전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심사 기회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차량 보조금 지급 방식
노후 차량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현재 개발원에서 제작한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선 범주까지 산정됩니다. 3.5톤 미만 5등급은 300만원으로, 4등급은 800만 원으로 상한선 기준을 따르게 되며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이 2번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3.5톤 미만은 70%를 먼저 기본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는 추가 보조금으로 칭하며 새로운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적으로 5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한해서는 50%, 50%로 기본 금액과 신차 보조금이 동일 지원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 무공해차라면 추가 50만 원이 상한선 범주 내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따라 기본 지원 금액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나 미개발 판정이 있는 차종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는 100만원이 기본 금액에 더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판정이 있는 차종은 화물, 특수차의 경우 100만 원, 그 외 60만 원이 별도 증빙 없이 지원됩니다. 총 지급되는 합산 액은 상한선 범주 초과가 불가하며 영업용,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 시 확인서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신청 요건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5등급, 4등급 경유 차량이 기본 신청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를 포함한 대기권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나라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 가동이 되어 도로 위에서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확인섬사에서 통과, 2년 이내의 자동차 관능검사에서도 부적합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나 저당, 세금이나 과태료 등 미납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미납건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해결한 뒤에 지급 청구를 해야 지자체에서 보조금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조기폐차 비대면 접수
수월하게 접수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소유자가 직접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업체에 의뢰하는 것 입니다. 직접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 등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분들이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허 업체로 요청하면 서류 몇 가지만 비대면으로 전달하면 확인 신청서도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성능검사 비용을 납부한 뒤 관허 처리장에 수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 장소 역시 관허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탁송을 통해 차량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만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의정부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대상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관할 기관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접수가 되며 말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고철비와 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주체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후 말소증이 발급이 되면 이제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차례 입니다. 이때 청구 주체는 관허 기관 담당 직원으로 소유주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 시 보내셨던 등록증과 함께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환경협회소 발송함으로써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보통 한 달 내외 의정부 관할청에서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정된 관허 기관을 통해 미리 접수해두시면 예산을 남들보다 빠르게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곧 시작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의해 운행을 제한받는 경유차 소유주 분들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