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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수령 방법

by 막차폐차 2024. 10. 29.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감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 해당 제도는 노후 경유차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을 정해 시행하며 대부분은 예산 소진 시점에 접수는 중단됩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산정 기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심사 후에 차량 별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으로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최신 연식에 가액이 높은 차량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차종이라도 출시된 지 오래되면 될수록 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을 적용하므로 4등급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만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환경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에 한해 발급 후 교부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은 성능 검사 후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70%를 먼저 기본 지원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탑승 정원이 5인승 이하인 승용차는 50%로 지원율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 50%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별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차량의 가액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인정 조건>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 안에 적어도 육 개월 이상 등록
3. 정기검사 합격 차량 ( 매연 배출량 불합격 시 결과서 첨부 )
4. 이전에 저공해 조치 지원받은 사실 없는 차량
5. 등록원부에 자동차세를 비롯한 미납건, 압류, 저당 등이 없어야 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수령 조건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한 가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을 받은 차종들이 있습니다. 구조상의 혹은 미개발의 이유로 부착 불가 판정이 난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지원금에 화물 자동차나 특수 자동차는 100만 원, 그 외는 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계층 해당되는 소유주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계층 해당되는 경우에도 기준 가액과는 별개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인정이 될 수 있고 1개월 내 발급된 증빙 서류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명의자 중 1인만 해당이 되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추가 보조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새로운 자동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기본 지원금은 대상자로 선정되고 말소까지 완료됨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추가 보조금은 대체차량으로 1,2등급 차량을 구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로 다시 구입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 대상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고려할 때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중 하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차 보조금 청구 기한은 대상확인일 기준 4개월까지로 새로 구입한 차의 등록증과 지급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출고가 늦어지는 신차의 경우에는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수령 방법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으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관허 처리장에 권한을 일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주 분께서는 관허 처리장에 별도의 비용 없이도 신청 과정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결과를 교부받은 후에는 주행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처리장으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에도 별도의 비용 없이 탁송을 이용할 수 있어 부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탁송 기사님을 통해 입고가 되면 협회에서 검사원이 방문을 하여 시행되며 결과 상 통과 차량은 즉시 관할청을 통해 등록말소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접수가 진행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환경협회로 송부하며 도착 순서대로 검토 후에 지자체로 지원금 지급 처리를 지시합니다. 평균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소유주 계좌로 말소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점점 더 규제를 받게 되고 값어치는 떨어져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4,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저공해 조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관허 처리장을 통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건의 충족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