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은 한국지엠에서 중형 SUV로 2010년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된 차종입니다. 대부분 윈스톰은 DPF가 부착된 상태로 출고가 되었기에 2023년까지만 해도 노후 경유차 정부 지원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조건이 개편되어 윈스톰이 해당되는 출고 시 DPF 부착 차량도 지원 조건에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 조건 충족 사실을 알려드리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윈스톰 조기폐차 변경 사항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 저공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지원 사업은 DPF 부착 비용을 받거나 또는 자동차 기준 가액만큼 산정된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DPF 장치가 자체적으로 출고 시 부착된 차종에 한해서는 이미 저공해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유로 경유차 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유주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24년 출고 시 DPF 장착 여부 조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나중에 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윈스톰 차량도 올 해부터는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경 사항을 토대로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 조건 충족이 된다는 점과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윈스톰 조기폐차 자격 조건
올해부터 출고 시 DPF 장착된 윈스톰 차종이라도 대상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받는 제도이다 보니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엔진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후 저공해 조치가 이미 취해진 상태 즉 DPF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가 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역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에 한해 진행되는 성능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대상자로 지급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책정 기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윈스톰은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분기에 제작된 기준가액표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책정됩니다. 윈스톰은 3.5톤 미만으로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기준가액표와 추가 대상 여부를 고려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한 번에 입금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말소 등록이 완료됐을 때 70%,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만 30%를 후지급받게 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차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윈스톰만 처분을 하는 분들은 70%에 대한 기본 금액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유차 구입을 막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배출가스 1~2등급이어야 지급 가능하고 무공해차 구입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준가액표와는 별개로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 계층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하면 기본 금액에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 때 1개월 내 출력한 소상공인확인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부터 말소처리까지 쉽게 하는 방법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위임된 관허 처리장에 윈스톰 조기폐차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부터 관할 청의 말소 처리, 마지막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접수처 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주 분은 무상으로 차량 수거를 포함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처리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법적으로 절차 이행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사원증이나 관허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나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식 접수처로 신청을 의뢰하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으실 것입니다. 위의 서류를 전송하시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3일에서 10일 내 몇 번의 메시지로 진행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대상확인서가 결과로 통보되면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선점했다는 것을 뜻하며 기한 내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처리가 되면 최종 산정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전 탁송 기사님의 방문으로 무상 수거가 되며 검사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행정 기관을 통하여 말소 처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말소 후에는 말소증명서 및 고철 값을 소유주에게 보내드리며 의무 사항 해지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물론 선납한 세금이 있는 분들은 역시나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결정되어 관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는 담당자가 직접 환경협회로 접수하며 말소일 기준 1~2개월 내 관할 청으로부터 지급을 받으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 조건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아 당연히 올 해도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부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으니 내 차의 기준가액이 가장 높이 평가되는 지금 이 시기에 보다 나은 지원액 산정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