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첫 출시된 차종 중 영업용 승합차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레이스는 현재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스 차종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나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당 제도로 처분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상 조건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제시하며 대상 차종에 한하여 적극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소유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레이스 조기폐차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해둔 그레이스 조기폐차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혹은 5등급으로 분류된 그레이스라고 해서 모두 정부 지원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올해 노후경유차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세금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를 명확히 판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본 서류와 성능 검사라는 두 가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등록지가 서울, 경기, 인천 중 한 곳으로 대기 관리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저감장치나 LPG로 엔진이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능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고 대상차량확인서가 발급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지원금 청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되는 지원금
그레이스 차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 선까지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한 자동차의 연식, 형식 등 자동차의 평가가액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100%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말소 등록 시점에 맞추어 청구를 하여 기본 지원금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동일 명의인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를 구입하여 신차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그레이스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를 구입해야 가액의 10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소 등록 시점에 청구하여 받는 지원금은 평가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신차 추가 보조금은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만 구입한 자동차가 무공해 자동차라면 50만 원을 추가 보조금에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액 외 추가 서류 접수로 저소득이나 소상공 계층 확인이 되면 100만 원이 기본 지원금에 추가 지급됩니다.
성능검사를 위한 차량 반납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에 관련한 업무 처리 권한이 일임된 지정 처리장에 요청해 그레이스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분이 직접 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성능검사, 행정 말소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차피 지정 처리장을 통해야 하므로 신청부터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처리장은 전문 직원이 소유주분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유선 상 의뢰를 하면 지정 처리장 직원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체크를 하여 본 사업을 주관하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협회에서 서류 심사 후 통과된 경유차에 한해 분기에 맞게 제작된 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후 대상확인서를 소유주에게 통보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소유주 분들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45일 내 반납 일정을 잡아 수거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레이스 조기폐차 절차의 마지막
신청 후 대상자 확인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약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차를 처리장에 입고시켜 자동차환경협회 소속 공무원을 통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60일 내 행정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성능검사 전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거리, 시간, 차종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소유주 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기한 내에 성능 일정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 안에 넣어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하부 부식이나 천공이 없는지 등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는 처리장 내에서 분해 작업을 통해 고철값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고철값은 행정 처리 후 발급된 말소등록증과 함께 소유주에게 지급이 완료됩니다. 말소등록증은 행정기관에서 자동차의 삭제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 서류를 가지고 의무 사항 해지, 연납해 둔 자동차 관련 세금 환급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 절차까지 종료됩니다.
정부에서 지급될 지원금은 말소 처리 후 담당자가 자동차 환경협회로 청구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약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자체에서 소유주 계좌로 바로 입금을 완료합니다. 남은 30%의 신차 추가 보조금은 대상확인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와 함께 새로운 차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 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조기폐차 대상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2차 추가 예산 편성 공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에 비해 차량 가액이 15% 정도 줄어들이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신청해 지원금을 산정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