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처분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듯합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배기가스 배출이 일정 기준치 이상인 차를 처분하면 잔존가액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선정,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 중 서류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조기폐차 서류 그리고 청구 절차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먼저 설명드리면 명의자 본인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만 조기폐차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신청서나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지정 처리장에서 직접 작성 후 자동차 환경협회로 제출하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됩니다. 명의자가 2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1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두 분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신 뒤 자동차등록증 원본, 보조금 받을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보조금 포기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법인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3개월 내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와 보조금 청구서는 지정 처리장에서 사전에 양식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으셔서 인감을 날인하시고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서류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리장에 말씀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은 필히 제출이 되어야 행정 처리가 가능하니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명의자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추가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내 발급된 저소득층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폐차 서류 제출은 환경협회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분이 직접 서류를 챙기고 발송을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실수가 빈번하여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업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관허 처리장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주분께서는 관허 처리장에 신청을 의뢰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부분을 준비하신 뒤 직원에게 문자나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환경협회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개인 차량 기준으로 3가지 서류만 간단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의자에게 의뢰를 받아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지정 처리장뿐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처리장은 이러한 업무 처리 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의뢰하실 때 관허 지정 여부는 소유주분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무등록 처리장으로부터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관허 처리장 직원에게 사원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직원이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곳임을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조건과 보조금 산정 방식은?
1. 정부 지원금 노후 경유차 대상자 선정 조건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신청 서류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출가스 등급이 하위 4, 5등급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출고 당시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된 차종이어도 올해부터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PF 장치나 친환경 엔진으로 변경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는 차량은 중복 수혜의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은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내에 전입신고 유지가 된 차량이어야 하고 성능확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료 기한 전 정기검사를 받아 결과서 상 매연 항목을 뺀 전 항목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 산정 방식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2차분으로 분류되어 입금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는 차량 별 기준 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다만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의 상한선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 지원금은 대상확인서 발급 차량 중 성능검사에 통과해 행정 말소가 완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종 산정된 금액에 70%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의 지원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임이 확인되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두 가지는 중복이 되지 않으며 1가지 계층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모든 차종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안으로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가 보조금 대상이 무공해차라면 50만 원을 추가받을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절차는?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로부터 입금되지만 그전에 자동차 환경협회로 작성된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협회에서 검토 후 지자체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본 지원금은 지정 처리장 직원이 성능검사 후 행정 말소 등록을 마친 뒤 완료된 시점에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말소 등록증을 전달받은 날짜로부터 약 30일에서 60일 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4개월 안에 청구서 작성 후 새로운 차량등록증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차로 구입한 분들께서는 출고 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출고가 늦어져 기한 내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지자체로 사전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서류 준비 청구 절차 간단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크게 복잡하지 않고 신청서나 지급 청구서 작성도 관허 처리장에 요청하면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의 잔여 예산이 없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시간 더 늦어지기 전에 신청하여 2024년 예산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