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최초로 쌍용자동차에서 출시된 코란도 차종은 11년 새로운 코란도c 모델로 재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0년 이상의 연식으로 자연스럽게 노후 경유차에 속하게 되어 저공해화 신청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기 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처분을 권하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은 매 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는 또 다른 조건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란도c 조기폐차 최신 정보 기준과 함께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4 최신 정보 신청 대상 기준
코란도c 차량을 처분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진 일정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코란도c 조기폐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코란도c의 배출가스 등급이 무엇인지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 4등급, 5등급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우선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는 충족됩니다. 만약 4등급 중 출고 당시 DPF 장치 설치 차량이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란도c 차량의 최종 등록지가 대기관리 권역으로 6개월 이상 변경 없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사이 전입 신고가 된 경우라면 두 지역이 모두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관리 권역 간 거주 기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 정부 제도로 DPF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관능검사에서 모든 항목에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의 상태에 따른 검사 결과 상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환경협회에서 직접 실시하며 운행에 이상이 없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능검사 결과 상 매연 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검사 항목에서 통과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2. 코란도c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이란?
위의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됨이 확인돼 신청서 접수를 하셨다면 신청서와 별도 서류를 검토해 협회에서는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지원금은 자동차 가액에 따라 차등 산정이 되는 방식으로 연식이 최신이고 가액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액 감가 조정 전 신청해 지원 금액을 산정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단 지원금 총액수는 상한선을 넘겨 산정이 될 수 없으며 3.5톤 미만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지원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입금됩니다. 두 가지는 별도의 청구서 접수를 통해 지급 대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지원금은 신청 후 대상확인서 발급이 된 차량이 성능검사에서 통과되고 말소 등록이 완료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5톤 미만 일반 자동차는 70%,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50%의 지원율에 대한 액수를 받게 됩니다. 말소등록 이후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하기 때문에 말소일자로부터 4주에서 8주 내외 입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상한액 범주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DPF 설치 불가 판정이 있는 차종 역시 화물, 특수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 외 자동차는 60만 원 추가 산정을 받게 됩니다.
3.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은 무엇일까?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은 기본 지원금 외 나머지 지원율에 대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 이후 새로운 차를 등록하여 받는 보조금으로 일반 자동차는 30%,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 자동차가 무공해 자동차라면 50만 원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구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상확인서 발급일로 4개월 이내 청구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차로 구입을 하여 출고 지연이 생겨 4개월 내 청구를 못할 것 같다면 미리 지자체로 연장 승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지원금 얼마나 있어야 입금될까?
코란도c 조기폐차 지원금은 2번에 걸쳐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말소 등록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소일을 기준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서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여 지자체로 지급 통지를 하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30일에서 60일 내외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접수 순으로 지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신청서 접수하는 곳이 따로 있을까?
코란도c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는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처리장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관허 처리장은 협회에서 이미 업무 처리 권한이 부여된 곳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부의 제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말소 등록이라는 행정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꼭 지정된 관허 처리장인지 확인을 하신 뒤 의뢰해야 합니다.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란도c 조기폐차 최신 정보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차를 폐기하고 산정되는 보상금과 정부에서 주는 지원 금액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를 해두시고 추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