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경유 유종의 자동차는 유지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소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기가스 배출량으로 인하여 운행 제한과 동시에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접수 시작된 구리 조기폐차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며 조기 처분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가치를 평가한 금액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며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접수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 종료가 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디젤차 대상이 확대되고 보조금 관련한 내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리 조기폐차 3월 13일 접수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종료 전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조기폐차 방법 참여하려면?
배기가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아 대기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차량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대상 조건이 확대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차량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기존까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된 상태의 4등급 자동차는 신청이 불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자동차는 모두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설명드릴 상세 기준에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 조건에 해당되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또한 구리시에서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3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전까지만 접수를 할 수 있고 만약 종료가 된다면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4등급, 5등급 경유차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료 전 신청을 하셔서 보조금을 산정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여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 조건
참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은 물론 아래에 기재하는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차량 등록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전입 신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전입 신고한 이력이 있어도 대기관리권역 간 이동은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전에 정부의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했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실시해야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동차에 미납된 세금,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상시분까지 모두 완납이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환경협회로부터 산정됩니다. 이 때 산정되는 금액은 신청 차량의 가액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됩니다. 차량의 가치를 평가해 나타내는 분기별 자동차 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액이 높은 차량일수록 보조 금액도 높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한액 기준이 있어 중량이 3.5톤 미만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에 산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지원 순서에 따라 말소시 차량가액의 70%, 5인승 이하는 50%에 대한 금액이 먼저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안으로 경유를 제외한 배출가스 1, 2등급 차를 구입하면 30%, 5인승 이하는 50%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성능검사를 실시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라면 모두 기본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차량 구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 보조금에 추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추가로 100만원까지 기본 보조 금액에 더해져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조금의 합은 상한액을 넘길 수 없으므로 차량가액이 높을 때 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쉽게 구리조기폐차 신청하는 팁
1. 관허 기관을 통한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심사, 검사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식으로 절차 이행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신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챙기고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허 기관으로 접수를 의뢰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허 기관을 통해 의뢰하면 중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도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신청 서류 작성부터 취합, 발송, 보조금 청구서 작성 및 발송 등 모든 절차가 직원을 통해 처리되니 소유주는 쉽게 구리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행 과정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허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확인서 통보
신청이 완료되면 협회에서는 심사 후 대상 차량에 한하여 지급 대상확인서를 통보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후 10일 전후로 소유주 앞으로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 보조금 청구서 접수를 해야하므로 운행하시던 차량은 일정에 맞춰 성능검사를 위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3. 성능검사 실시
관허 기관에서는 성능검사 실시 전 차량 수거를 무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탁송 기사님을 통해 무상 수거가 되며 협회로 입고 사실을 알려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통과되며 만약 통과되지 못한 경우라도 수리를 한 뒤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 절차 및 보조금 청구서 접수
성능검사 통과 차량은 행정 절차를 통해 관할청에서 말소등록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말소 승인 후 처리장에서는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주에게 고철비와 함께 전달합니다. 이렇게 행정 절차도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 처리장뿐입니다. 따라서 관허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의뢰를 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조금 청구서 작성을 통해 환경협회로 접수되며 약 4주에서 8주 후 기본 보조금이 지급됨니다. 새로운 대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구리 조기폐차 종료 전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리시에서 확보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종료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액 산정까지 받아두셔야 합니다. 노후 자동차 처분으로 금액적 이익이 큰 많은 신청자가 몰려 현재 예산 소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5등급 자동차는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하면 올해 보조금 산정을 받아 지원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