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은 2010년까지 출시되었던 차량으로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작년까지는 윈스톰 조기폐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내용이 개편되면서 윈스톰 같이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윈스톰 조기폐차 올해부터 진행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스톰 조기폐차 신청 가능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저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라는 것은 처분을 하거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방법 중에 선택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저감장치가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출고된 차종인 만큼 대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장착한 것이 아니라면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윈스톰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적용되는 차종은 스포티지 등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확인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윈스톰 차량 조기 말소 시 정부 보조를 위한 조건에 적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
2. 정부의 지원을 받아 DPF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
3.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4.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의 경유차
보조금 책정 방법
조건까지 해당하는 차량은 현재 가액표를 바탕으로 책정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윈스톰 기준 3.5톤 미만에 해당되어 살펴보면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꺼번에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닌 기본 말소시 70%에 해당하는 선지급을 받고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나 신차 구입시 30%에 해당하는 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말소만 하는 경우 70%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5인승 이하 차종일 때는 50%씩 지원율이 적용되며 무공해차 구입으로 50만원의 추가적인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해결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윈스톰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면 소유주가 직접 나서야 할 필요없이 전문 직원에 의해 절차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소유주를 대신해 신청부터 말소까지 맡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유선상 비대면 방식으로 모두 가능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사원증을 요청해 안전한 곳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해 자동차협회로 심사를 보내게 되며 10일 내외로 대상인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무상 입고부터 검사까지 다이렉트로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 말소 승인을 받고 지자체로 청구를 요청하면 말소일 기준 1~2개월 안으로는 지급을 받고 간단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윈스톰 조기폐차 올해부터 진행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접수가 어려웠어도 올해부터 대상으로 확대되어 소유한 분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