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도 2022년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외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기폐차 기준 명확한 이해를 위해 도움되는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을 출시 할 당시에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통해 측정된 배출가스 양 및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이 1등급으로 경유차의 경우 3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5등급으로 정해지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생산된 차량은 모두 5등급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이라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며 2006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내 등록된 차량은 4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도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이란 국가에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경유차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거주 기간 합산은 가능하지만 서울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영흥면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합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3. 최종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해당 조기폐차 기준은 단순히 정부 보조 금액 수령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보조 금액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은 명의 이전이나 변경의 이력이 없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단 갑자기 차량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는 가족 중 대표자 한 분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유예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능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
절차 중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고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처리장에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은 차량은 매연을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조를 하면서 처분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성능검사비 약 3만원 정도를 납후한 뒤 검사원이 지정 처리장으로 방문하여 정상 운행 여부, 외관, 파손 등의 부분을 검사한 뒤 이상이 없는 차량에 한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문제로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위를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차량 확인시 산정된 금액보다 수리비가 많은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취소하고 일반적인 말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차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부의 보조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유차
정부에서 노후경유차로부터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은 다양한데 그 중 조기처분 방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모든 제도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 되는 사업인 만큼 1대 차량당 1번의 보조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부의 보조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한 차량의 경우에는 전산상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기준에 성립된다면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처리장으로 쉽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통해 대상확인이 되고 성능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되는 차량가액표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별도로 처리장에서 지급하는 고철비까지 챙겨받을 수 있어 가장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 보조 금액은 차량 무게 3.5톤을 기준으로 비율 및 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처분 후 받는 기본 보조와 차량 구매 추가 보조가 70:30의 비율로 나눠져 최대 300만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5톤 미만의 차량 중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와 추가 보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50:50의 비율로 변경됩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한다면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안되는 차량일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에 성립된다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차량에서 나온 고철비까지 산정되어 금전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수부터 보조 금액 수령의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