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 오염을 벗어나 인체 및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관리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부터 올해 확대된 4등급까지 처분을 권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평택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보조금 대상 확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해당 되었던 정부 보조금 사업이 올해부터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그 동안의 5등급 차량 보조를 통해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78만대의 노후경유차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확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116만대의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84만대의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적으로 지원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고 4등급 차량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본격적인 운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대된 대상 조회 방법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meca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직접 연락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혹은 차량의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 등급표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4등급 차량이라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제작된 차량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을 충족한 차량이라도 이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조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한정된 차량을 보조하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나눠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평택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차량(4등급 : 2023~2026년, 5등급 : 2023년까지)
2.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3. 2년 이내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 합격 차량
4. 지자체장이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5. 출고시 DPF가 장착되었거나 정부의 제도로 DPF장착 혹은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평택 조기폐차 절차 및 보조금 안내
1. 접수 방법
조건까지 충족한 차량은 평택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환경협회에서 지정 사업소로 정해 둔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경협회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부분 및 서류 준비 등의 과정으로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환경협회에서 조기말소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말소처리가 가능한 곳을 이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직접 관여해야 할 부분 없이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 신청 비용이 비쌀꺼라고 망설이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또한 없는데요.
정식 지정 사업소로 분류된 이천폐차장을 통할 경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금액을 청구하는 무허가 업체와는 달리 전 과정 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2. 대상확인 과정
접수가 된 뒤에는 담당자가 소유자의 신분증, 차량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차량인지 심사를 통해 합격된 차량에게 별도로 통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가액별 산정된 보조금의 대략적인 금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시행하게 될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협회에 검사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성능검사 시행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차량은 수거를 통해 지정 사업소로 입고되면 환경협회의 검사관에 의해 성능검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처분할 차량의 검사가 필요한가 문의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상적인 운행을 하면서 대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성능검사를 치르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의 엔진이나 기어,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외관에도 큰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어 중고차량으로 유통이 가능한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을 두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4.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고철비 지급
평택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전 차량의 행정처리를 통해 말소사실증명서 및 차량의 가치에 따른 고철비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고철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않고 국내외로 유통 가능한 중고 부품이나 재활용 장비가 있다면 추가적인 금액을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과 같은 곳을 통해서만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 등이 바탕되어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니 안전한 말소와 더불어 금액까지 챙기는 마무리하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확인
청구절차를 마친 차량은 최대 2달 정도 뒤쯤에는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분기별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에 의해 차등지급되는데요.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보조금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올해 확대된 대상인 4등급 기준으로는 3.5톤 미만 차량에 해당될 때 최대 80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선 차량가액의 70%를 지급받고 이후 배출가스 1등급이나 2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가스차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승차인원이 5인승 이하일 때는 50:50의 비율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50만원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일 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4등급차량과 동일하지만 작년까지 생계형 차량에게만 지급되었던 2배 상향은 올해부터 불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차량이 해당하는 3.5톤 이상 차량도 4등급의 차량은 3,500cc 이하는 720만원에서 7,500cc 초과 차량은 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등급의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라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굴착기, 지게차도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평택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량의 처분을 통해 환경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까지 충족하는 처리가 가능한 만큼 정식으로 허가된 곳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