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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런 조기폐차 4등급 차량 가능

by 막차폐차 2023. 6. 13.

카이런 조기폐차 4등급 차량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출시되었던 카이런 차량은 쌍용자동차의 대표적인 패밀리카 중에 하나입니다. 경유차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실용적인 실내 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연비 등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유차라는 이유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찍히면서 점점 운행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저공해 조치 없이는 운행이 어려워 정부 보조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4등급의 카이런 차량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카이런 차량의 처분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카이런 조기폐차 4등급 차량 신청하는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이런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 목적입니다.

카이런 조기폐차 시행 목적

카이런 차량의 처분 방법에는 자동차 원부 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 유무에 따라 일반적인 말소나 압류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경우 정부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에 처분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5등급에 해당하는 카이런 차량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처분이 가능했다면 2023년부터는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2009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 84만대 정도가 올해 대상에 해당되며 이미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협회 등으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지급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한 연식이나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정부의 예산 중 일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도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되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카이런 차량의 조건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카이런 차량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분류된 카이런 차량은 카이런 조기폐차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 차량의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전에 정부 제도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정기검사에서 매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차량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별도의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에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차량만 정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등급 카이런 차량은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해는 기존에 대상이 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함께 4등급 차량도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조 금액 부분에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되며 1번 보조금과 2번 보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첫번째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의 경우 차량가액의 70%인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며 두번째는 차량을 구입시 30%인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이런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별도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모든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산정되며 동일한 지급율에 따라 차량가액별 보조금이 지급 되는데요. 역시 1번 보조금으로 차량가액의 70%인 560만원까지 지급 되며 이후 차량 구입시 30%인 24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4~5등급 예외없이 무공해 차량 구입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또한 승차인원이 5인 이하의 승용차량은 지급율 변동을 적용받아 기본 50%와 추가 50%가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 차량도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급이 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승용 차종 60만원, 승합 100만원의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이런 조기폐차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절차는 서류 접수 > 대상확인서 발송 > 자동차 성능검사 >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신고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보조금 신청 > 입급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때 준비한 서류는 한국자동차협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곳이 관허폐차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간단히 서류제출 만으로도 자동차 처리 관련된 절차를 안전은 확보한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을 준비해 사본 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유선상 제출을 하고 원본 서류의 경우에는 차량이 수거될 때 차량 안에 보관을 하여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입고되면 협회의 성능검사관이 관허폐차장으로 방문하여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성능검사에서 차량의 운행 여부 및 외관상 손상 등의 확인이 이뤄지고 통과한 차량은 행정기관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고철 작업도 함께 이뤄지게 되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탈거하고 그 외에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고철이나 특수 금속 등을 분류하여 모두 합산된 금액이 소유주에게 별도의 고철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차량의 말소처리가 완료되면 정부의 보조금 청구를 하는 마무리 단계를 처리하는데요. 최종 신청일 이후 2~3개월 이내 우선순위 등을 따져 보조금이 순차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제작사에 정부 보조금 참여 사실을 알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상확인 후 2개월 이전, 4개월 이후 안에 마무리 해야합니다.

 

모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관허 처리장을 통하게 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런 조기폐차 올해 4등급 차량 신청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4등급 차량이 대상으로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허가된 곳을 통해서는 빠른 절차 처리 및 간단한 신처이 가능합니다.

 

관허 처리장이여야 합법적으로 업무 이행 권한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