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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

by 막차폐차 2023. 4. 11.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신청하고 보조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노후 디젤차 보조사업이 공고되어 현재 활발하게 접수중에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디젤 차량의 경우 지자체별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급이 가능한데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차를 처분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3.5톤 차량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 차량과 조금 다른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승 이하 디젤 승용차에 해당되는 보조금 정보 입니다.

5인승 이하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1. 보조금 지급율 50% 적용
지난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될 경우 새롭게 적용된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노후 디젤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받았는데요. 올해는 대상도 확대되어 4등급 차량도 보조를 받게 되고 5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달라진 지급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5등급의 차량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210만원의 기본 보조금 70%와 90만원 한도의 30%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의 승용차라면 최대 한도 800만원에서 기본 560만원과 추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적용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차량일 때 말소 후 받았던 기본 보조금이 70% -> 50%로 적용되며 차량을 구입한 뒤 받는 추가 보조금이 30% -> 50%로 조정되었습니다.

​1, 2차에 나눠서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방식이다보니 30%에 해당하는 차량 구입 보조금은 청구를 하지 않거나 부담이 적은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 변경된 사항입니다.

2.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보조까지
또한 차량 구입시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을 30%로 받았지만 5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추가 보조금 50%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는 추가 보조금의 경우 5인승 이하 차량이 무공해 차량에 해당되는 전기, 수소차를 구입했을시 추가 50만원을 정해진 한도내에서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100만원인 차량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전까지는 기본 보조금 70만원, 추가 보조금 3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기본 보조금 50만원, 추가 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50만원을 더 받게 되어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적용사항
지급율 변경 적용이나 추가 보조 외에도 승용 또는 승합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경우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 특수차량은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까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이라면 역시나 기본 보조금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20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처분시 굴착기 : 16톤 미만~33톤 이상 1,650~7,900만원, 지게차 : 9톤 미만~18톤 이상 1,050~10,000만원도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은?

하지만 모든 4,5등급 차량이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4등급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해당 차량들 중 이미 국가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2) 국가 및 지자체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친환경 엔진 개조 사실 없음
(3)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4)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5) 영업용 및 대여용 차량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승용차 : 자동차대여사업용(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대형) 8년
* 승합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10년 6개월 / 그 외에 사업용 9년
*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가능

 

신청 및 보조금 청구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처리 가능

노후 디젤차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 시간 낭비, 착오로 인한 지연 문제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이용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사항(통장,신분증,자동차등록증)은 사진으로 찍어 보내신 뒤 자동차등록증원본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반납할 때 차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가 들어가면 보통 2주 안에는 심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성능검사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 진행 방법

성능검사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45일 안쪽으로 차를 보낼 날짜를 개인적으로 조율한 뒤에 기사님을 부르면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장소와 일정을 알려주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관허 기관으로 도착한 차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원이 나와 성능검사를 하게 되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인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무난히 통과를 하지만 설사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받은 뒤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검사 기간 동안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성능검사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 직원들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정부 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경써야 할 사항입니다.

소유주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성능검사에서 통과되어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면 곧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된 차량의 말소 신고가 승인이 나게 되어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말소사실증명서 발급과 함께 차량에서 추출 가능한 고철+재활용부품+알루미늄휠에 대한 금액을 관허폐차장을 통해 지급받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드리는 보조금은 말소일로부터 4주에서 6주 후에 별도로 지급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가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가입된 의무사항의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어려운 부분없이 차량 정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젤 승용차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의 가액표를 토대로 책정이 되오니 감액 적용이 되기 전에 신청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관허 업체를 통해 신청해 수월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금은 예산 범주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소진 전 신청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