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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한 확인 사항

by 막차폐차 2022. 2. 9.


한때는 클린 디젤을 강조하며 저렴한 연비와 높은 효율로 만족도가 높었던 경유 차량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대기환경 문제로 이제는 퇴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일대에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운행 제한을 받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은 상시 운행을 단속하는 지역으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경유차 조건 및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 제대로 신청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 산정 기준


5등급 경유차라고 불리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의 차량을 말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제란 차량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에서 5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점점 심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이슈로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등급화하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조금이라도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부 방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료의 상태와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본다면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0.056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을 말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이후 차량이 5등급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이 기준되지만 2006년~2007년 유예기간으로 4등급와 5등급이 같이 생산된 차량이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5등급 경유차로 확인되었다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였을 때 5등급으로 확인되었다면 정부에서 운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노후차 조기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 개조를 통해 차량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부담금이 발생 및 의무적으로 사용 기간이 있어 중도 탈착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할 경우 보조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고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그럼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배출가스 등급은 처음 자동차가 출고될 때부터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 했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직접 확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차량 보닛이나 후드에 달린 배출가스 등급 표지판을 직접 보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연초에 배포되는 지자체 안내물로 확인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량과 내 차량의 등급을 비교해 보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여러가지 조회 방법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가액에 따라 받게되는 보조 금액

기존에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이 외에도 신차 구매 및 배출가스 1~2등급 차를 구매할 때도 차량 구매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는 전기, 수소, 휘발유, 하이브리드, LPG차량이 해당됩니다. 이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처분 후 기본 70%와 차량 구매 후 추가 30%가 합쳐진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처분시 차량가액의 70%인 최대 210만원, 특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4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인 최대 90만원, 특별대상은 최대 18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 


1. 의뢰 후 담당자 측 신청서 작성 및 송부
2. 대상 차량 확인
3. 지정사업자 차량 입고 및 성능검사
4. 말소 등록 및 보조 금액 청구서 송부
5. 지자체 측에서 소유주에게 입금

노후경유차 보조 금액은 위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환경협회에서는 차량 소유주를 대신하여 신청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관허폐차장을 지정사업자로 정하여 두었습니다. 관허폐차장을 찾아 이용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절차를 알아둘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협회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 입고 절차를 통해 상태 확인 후 말소 등록 및 청구를 진행 합니다. 보조 금액 입금은 신청 후 최대 2달 이내로 수령받을 수 있으며 차량 구매 예정이 있다면 추가로 신청해 추가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건 및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 외에는 지자체별 자세한 접수 가능 일정이 공고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관허폐차장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를 통해 접수가 시작되면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지정사업자 관허폐차장을 찾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