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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 변경 사항

by 막차폐차 2023. 3. 2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변경된 사항까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후경유차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지원금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2023년부터는 노후경유차 보조 금액 지급에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4등급까지 확대되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의 제도가 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제도란?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조기에 처분하면 국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매연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환경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는 DPF 장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정책은 급격히 심각성을 띄고 있는 환경문제가 가중되면서 빠른 노후경유차 퇴출 및 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는 약 3,466억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올해는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는 대상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포함, 4등급 차량도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입자상 물질 배출이 많지만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약 84만대의 4등급 차량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의 기준에 충족된 차량이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5등급, 4등급 차량 기준

그럼 올해부터 변경된 대상 차량 기준, 즉 배출가스 5등급이나 4등급 차량은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 차량의 등급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의 차량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을 말하여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에 해당되는 차량이 속합니다. 4등급의 차량의 경우에도 2006년 기준적용 차종이 해당되며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합이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0.060g/km 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등급만 되면 모든 차량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요구되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기준에 충족된 차량은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 처리가 진행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만 가능
둘째, 최근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만 가능
셋째,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시행한 성능검사 통과 차량
넷째, 저공해 조치를 취한적이 없는 차량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

차량 등급 조회 후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확인되었다면 신청을 위해 한국자동차협회 또는 협회에서 정식으로 접수 허가를 부여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폐차 신청방법이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허 처리장을 통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 있더라도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한다면 소비자 보호를 받으며 안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면 간편히 신청서 작성 후 협회에 대행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서 접수 이후 협회에서는 대상차량을 확인 후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을 때도 직접 신청한 분들은 관허폐차장을 찾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부터 관허폐차장을 통했을 때는 별도로 성능검사를 위해 찾을 필요없이 무상으로 수거를 받아 일정에 따른 성능검사 시행 후 합격 차량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따라 말소 등록 처리까지 종료되면 지자체를 통해 최대 1~2개월 뒤에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별도로 관허폐차장을 통해 산정된 고철비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은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후 수령하게 되는 보조 금액 내용

절차 처리 이후 수령하게 되는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따른 분기별 금액이 지급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4등급 차량도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등급과 4등급 차량의 금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차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지급율이 달라지는데요. 5인승 차량은 차량 처분시 50%를 받고 이후 차량 구입시 50%의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인승부터는 차량 처분시 70%와 차량 구입시 30%의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변경된 사항 중에 기존까지 받았던 생계형 차량 등 특정 대상에 한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폐지되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도 화물, 특수차는 추가 100만원, 승용 승합차는 추가 6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 뒤 받는 보조금은 대상확인 교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차량등록을 마치고 한국자동차협회에 청구해야 하니 기간안에 신청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은 정부에서 허가된 처리장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4등급까지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처분 방법에 비해 조건을 확인하고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고철비까지 챙겨갈 수 있어 가장 유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안에서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관허 지정된 곳에서 수월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히 유선으로 의뢰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