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갖가지 환경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아예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경유차를 소유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체할 차량까지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면 조금 더 수월한 차량 처분이 가능한데요.
특히 2023년부터는 지난해 기준과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지급 되던 보조금이 4등급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4등급 폐차 보조금 수령 대상 확인 및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띄고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1부터 5까지 나눠 환경에 가장 유해한 영향을 주는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인데요.
일정 등급 이상이 넘는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상이 되는 차량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되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시범 시행 후 향후 운행제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5등급이나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에는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매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장착비용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별도로 클리닝을 해줘야 하고 이후 노후가 되었을 때는 다시 정부의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렵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당장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별도의 차량가치에 따라 산정된 고철비도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 감면이나 추가 보조 등을 통해 금액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량 상태나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4등급 폐차 보조금과 같이 향후 강화될 노후경유차 제도를 짐작해본다면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법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 및 차량의 등급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지역번호+114로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차량의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보통 5등급 차량은 유로3 기준에 의해 2006년 이전 차량이 해당되고 4등급 차량은 유로4 기준의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대략 연식으로 차량의 등급을 짐작해볼 수 있지만 차량의 제작일과 실제 출고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은 위의 방법들을 이용해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폐차 보조금 신청하기
차량의 처리를 할 때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말소업 관련 행정처리가 가능한 관허 처리장을 통해서만 안전한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협회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할 관허 처리장을 다시 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이중으로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첫 시작부터 관허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허처리장을 통해 신청하기 전 직원들에게 사원증을 요청하여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무허가로 운영되는 곳도 상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나 문제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처리장을 통한다면 행정처리에 큰 어려움 없이 차량의 말소처리도 가능하고 이후 산정되는 차량의 고철비도 풍족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관허라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이나 규모, 인력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개인명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비대면방식으로 유선상 제출하면 되는데요. 별도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차량 수거시 보관해두는 방법으로 요청하게 되고 접수는 간단히 사본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이 되면 환경협회에 심사를 보내게 된 뒤 10일 전후로 대상차량인지 확인된 결과를 듣게 됩니다. 대상이 된 후에는 차량의 정상적은 운행 여부와 이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성능검사 일정이 진행되며 성능검사를 통과해야만 4등급 폐차 보조금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직접 검사관이 파견되어 시행되며 환경협회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29,700원을 협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따로 차량 해체 작업 이후 행정기관 말소 신고가 되면 늦어도 말소일 기준 2달 안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받게되는 4등급 폐차 보조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받게되는 보조금은 차량가액 및 차량의 연식, 엔진형식 등을 반영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낮거나 오랜 연식의 차량은 보조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요.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되도록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보조금 산정에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과 이상 차량을 기준으로 지급 방식이나 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을 나눠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총 2번의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1차로 차량 말소를 한 뒤 최대 상한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되고 이후 차량 구입시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말소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과는 달리 추가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확인 후 4개월 안에 추가 청구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차, 수소차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지급이 가능한 대상도 있는데요. 5인승 이하 차량은 차량가액의 50%를 먼저 받고 차량 구입시 50%를 받지만 이후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해당하는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가액 자체가 높고 구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5등급 차량은 440만원~4,000만원, 5등급 차량은 720만원~10,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기본 100%, 추가 신차 구입시 200%, 중고차 구입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등급 폐차 보조금 수령 대상 확인 및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하다면 절차 처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안전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고철과 재활용 부품의 선별을 통해 얻는 고철 금액도 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차량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