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대상이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 처분을 보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원활한 보조를 위해 4등급 조기폐차 예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경유차 2023~2026년 보조 가능
그간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머지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5등급 차량도 올해까지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은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 대비 미세먼지를 6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84만 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이 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차량은 많지만 이를 보조 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4등급 차량을 통해 보조 금액을 받으려면 되도록 빠른 예약 접수를 통해 미리 예산을 선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 예약 방법
4등급 차량의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미리 예약해 예산을 선점해 두는 것이 좋은 만큼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정식으로 지정접수처로 관리되고 있는 관허처리장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지정접수처로 관리되는 관허처리장으로 접수를 해두면 지자체 예산이 확정된 뒤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절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관련 서류 사본과 보조금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유선상 제출만 해두면 됩니다. 미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접수가 가능한 시기에 바로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가 접수되니 예산 소진으로 접수 불가인 상황이 올 일은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보를 넘겨주고 소유자를 대신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한 곳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정식으로 지정접수처로 등록된 관허처리장에서만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도 법적인 보호 아래 안전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접수를 부추기는 불법적인 업체도 존재하며 안전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라도 직원들에게 협회에서 인증받은 사원증을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4등급 조기폐차 예약 절차 과정
1. 예약 할 처리장 검증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나친 업무 과다로 인해 지정 사업자를 두어 절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요. 협회에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정 사업자를 찾아 접수를 하면 차량 수거, 성능검사, 말소 및 청구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허처리장을 통해 대상 차량인지 쉽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등급이 4등급이거나 5등급 차량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자의 소유로 등록된지 6개월이 지났는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도 6개월이 지난 상태인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관허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한다면 별도로 어려움 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준비한 서류는 미리 4등급 조기폐차 예약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유선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팩스나 카톡, 문자,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성능검사를 위해 차량을 보낼 때 지정 사업장에서 수거반이 출동하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차량안에 비치하거나 기사님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보조 금액 지급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 보조 금액 받을 1인의 통장 사본, 지급 받지 않을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보조 금액 지급 법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청구서 및 신청서 법인인감날인
3. 별도의 금액 없이 무상 처리
허가받은 관허처리장을 통해 이용한다면 서류를 접수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나 영세한 사업장은 이익을 위해 서류접수비용, 견인비 등의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하기 전에 내야할 비용은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지자체 보조금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70%의 지급 받고 차량을 구매한 뒤는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다면 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줄이기 위해 50%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매하려는 차량이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 전기)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에 차량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한도 300만원까지 받게 되며 소상공인이나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소유자에게 금액이 지급되기까지 신청 이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소유주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외 고철비까지
4등급 조기폐차 예약 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자동차 환경협회의 심사에서 통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재된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을 하게 되면 보조금 수령 대상 차량으로 확정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지정 사업장에서 차량을 폐기 시키고 나오는 재활용 부품과 고철에 대한 이윤을 고철비로 돌려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고철비를 만족스럽게 받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링 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업장에 차량을 맡겨야 부품 하나씩 가치를 책정하여 공급처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고철비까지 챙겨가기 위해서는 리사이클링 시설을 갖춘 인프라가 충족된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4등급 조기폐차 예약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4등급 차량에 대한 정확한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허처리장을 통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절차 아래 수월한 처리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