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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 조기폐차 보조 금액 수령

by 막차폐차 2023. 1. 30.

만안구 지자체로부터 노후경유차 보조 금액 수령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기후가 익숙해진 요즘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배출하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오래된 경유차량을 처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등의 정책을 내세워 노후경유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 차량이 규제를 받는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게되는지 만안구 조기폐차 보조 금액 수령까지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래된 경유차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통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및 한정된 예산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집행 시기를 살펴보고 내 차량도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차량의 등급이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이어야 하며 2005년 이전 제작 기준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함께 4등급 차량도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기간도 6개월이 넘어야 하는데요.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만큼 차량이 등록된 기간 및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에 국가에서 다른 보조를 받아 저감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 모두 만안구 조기폐차와 같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최종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조금 지급 계산 방식

 

만안구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에 준하는 국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조금을 총 2번의 지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총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일반 차량들이 해당되는 3.5톤 미만 기준입니다.

먼저 차량의 말소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70%에 해당하는 21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구입하면 나머지 30%를 9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5인승 이하 차량은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생계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한액이 600만원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형 차종이 해당되는 3.5톤 이상 차량이라면 작년과 동일한 보조금액이 지급되며 배기량에 따른 보조금은 440만원부터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대체할 차량이 없는 관계로 동일한 배기량이나 적은 차량을 구입하면 1차로 100%의 차량가액이 지급되며 2차분이 20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1차분의 보조금의 경우 말소를 한 조건의 모든 차량이 받을 수 있지만 2차분의 차량 구입 보조금은 지정된 기간 안에 구입한 차량을 등록한 뒤 소유주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보조금은 협회의 대상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 2개월에서 후 4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보조 금액 수령까지의 절차입니다.

만안구 조기폐차 절차 

 

​​다소 복잡한 조건 및 만안구 조기폐차 보조 금액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쉽게 신청하려면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보다는 관허폐차장을 찾아 접수를 하면 됩니다. 추후 반드시 절차 중 포함되는 성능검사를 위해서도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과 같은 곳에서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회측에서도 접수가 편리한 지정된 곳을 통해 접수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접수부터 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곳을 찾아 접수를 할 경우 어려운 부분 없이 조건 확인부터 성능검사, 보조금 신청의 모든 부분을 다이렉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허폐차장과 같이 정식으로 협회에서 접수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라면 절차 상 원부조회를 하거나 처리되는 과정에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서류 준비만으로 쉽게 차량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절차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회에서 일차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 아래 차량 정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협회에서 보름 안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후 차량의 무상 수거를 통해 성능검사 시행, 보조금 청구를 통해 1~2개월 안이면 편하게 받아보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함은 물론 국가 보조금 외에도 별도로 차량 가치에 따른 고철비 지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 가장 이득을 보며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경우는?

 

앞서 얘기 나눠봤듯이 이미 국가의 보조를 받아 차량에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조기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차량 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를 받을 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운행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지만 장착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고 주기적인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보조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보조를 받아 처분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때는 의무사용 기간 2년이 지났는지 판단 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차량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사용 기간이 지난 차량의 경우에는 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화되는 규제의 상황에서 아예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4등급 차량 확대 등 다방면에서 내용이 개편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경유차 처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신청하시면 소유주분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만안구 조기폐차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협회에서 지정한 곳을 통해 안전히 차량 정리를 마치고 이후 추가적인 이익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차량 정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처리장은 관허 증표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은 사원증을 소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을 하고 의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