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노후경유차의 개체 수를 줄이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의 처분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잔존여부를 인정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노후경유차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더불어 친환경 차량의 전환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유차를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집행 시기나 예산 등이 다르고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한 만큼 오늘은 서대문구 조기폐차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3년 서대문구 조기폐차 달라진 점
노후경유차는 운행되면서 많은 오염물질과 각종 소음, 유해한 성분이 일반 휘발유 차량이나 다른 유종의 차량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친환경 차량 교체 전환 및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잔존여부를 인정하여 일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보조금 개편 사항을 적용하였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나라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5등급 차량의 보조로 많은 저감물질 개선 및 더욱 빠른 친환경 사회를 촉구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까지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더욱 많은 운행 제한 지역 강화로 이번이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정리를 해야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급 사항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지급을 받아 수령하게 되는 보조금은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차량별 중량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3.5톤 차량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는 최대 300만원을 이상일 때는 최대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면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보조금 전체가 100%일 때 기본적으로 70%에 해당하는 차량가액 만큼 보조금이 먼저 지급되는데요.
여기에 차량을 구입시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차량 구입을 하지 않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구입시 70%에 해당하는 일부 보조금만 받게 됩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구입 조건은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중고, 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적용된 사항으로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50%의 기본 보조와 차량 구입시 50%를 받게 되는데요. 추가로 전기차, 수소차를 신규로 등록시 50만원이 추가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보조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별도로 차량에 대한 성능 검사 및 조건을 구분지어 두고 이를 통과한 차량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되는 차량 조건
서대문구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의 성능검사를 하고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한 차량이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 안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에 차량이 등록된 시기나 기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조건까지 충족한 차량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검사하는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이 제작될 당시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판정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은 2002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의미하며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이 제작된 시기와 출고된 시기가 다르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일부를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서대문구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간 등록 기간이 합산되어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만 서울시 등록지인 서대문구의 경우 단독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된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단순 보조금 취득을 하려는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최소한 차량을 소유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중의 누군가 고인이 된 경우 가족들이 대신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보조금을 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기간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에 저공해 조치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
중고차 매매 등으로 이전 소유주가 이미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면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고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에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차량 한 대당 한 번만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이전 내역이 존재한다면 보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고 일반적인 처분이나 압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4. 보조금 지급 절차 안내
- 지정된 관허처리장으로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후 접수
- 서류 심사 후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대상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 범위를 인정받는 성능검사 시행
- 판정 후 차량 말소 절차
- 말소등록 후 보조금 청구 서류 접수
- 협회 및 지자체 심사 후 1개월 정도 후 보조금 수령
서대문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 지정된 관허처리장으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접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이라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무허가 업체임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가된 관허처리장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만 되면 소유자가 별도로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담당자가 배정되어 접수부터 성능검사 시행, 보조금 청구의 모든 부분을 대행 처리받게 되는데요.
소유주가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 없이 수월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허처리장을 통한 접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고 성능검사 시행 후 합격 처리를 받은 차량은 곧이어 말소 작업이 병행되고 마땅한 고철 작업까지 통해 고철비 지급까지 받게 되는데요.
관허처리장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인력 충족 등의 조건까지 부합되어 높은 고철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한 뒤 1개월 정도 뒤면 지자체 및 협회 심사 과정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간단히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처분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서대문구 조기폐차 2023년 기준 노후경유차 보조금 안내에 대해 도와드렸습니다. 환경개선과 더불어 소유주에게 금전적 이익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건되는 차량은 빠른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법적 보호와 간단한 신청을 위해 현명한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