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이 지속되면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기온이 1.8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실감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1도만 높아져도 폭염이 지속되는 온난일이 4배나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의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탄소중립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대상에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함께 보조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저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지 장안구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주목해야 하는 얘기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제도는
한때 미국의 대표적인 경유차 브랜드였던 폭스바겐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디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뒤 그 동안 친환경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경유차의 이미지가 반환경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클린 디젤이라면서 환경에 무해한 줄 알았던 경유차가 실제로는 정반대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게 되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추가 지급을 하는 노후경유차 보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올해 2023년부터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최고 등급이 3등급으로 4등급 이후의 차량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인데요. 2005년 이전 차량을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하고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제작된 차량을 4등급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상에 포함될 4등급 경유차는 총 116만대로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2026년까지 시행하고 추후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는 2023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4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올해 안이나 빠른 시일 안에 차량의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내 차량 등급 확인 방법 및 조건 체크
대상이 되는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내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급은 몇 등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mecar를 조회하여 온라인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등급 조회를 눌러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차량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선 확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을 통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역번호+114로 연락을 한 뒤 유선상 차량의 번호와 정보를 공유하고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확인한 차량은 장안구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연식, 엔진 형식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다만 모든 차량이 받기에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 통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 거주 사실 6개월 이상
- 소유한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장안구 조기폐차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장안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지급받는 보조금은 차량가액의 70%로 최대 210만원까지이며 이후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 차량을 중고차나 신차로 구입시 2차 보조금 30%를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거나 영업용, 소상공인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이 2배로 책정되어 600만원까지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경유차 재 등록율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 5인승 이하 차량은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50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들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60만원, 저소득층은 10% 추가 보조 등의 다양한 사항으로 통해 많은 분들에게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살펴보기
장안구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주관처인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유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차량의 성능검사 절차, 보조금 청구의 모든 부분을 챙겨야 하지만 이 보다 간단한 신청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직접 권한을 부여한 처리장을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곳은 협회에서 권한 부여 및 행정처리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성능검사 부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명의자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부터 성능검사, 차량말소, 보조금 청구의 모든 부분을 대신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업체별 경력이나 시설, 보유 장비 등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권한을 주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서 불법으로 접수를 받는 곳도 있는데요.
정보 없이 잘못 차량을 맡기게 되면 말소 처리를 받는 것은 물론 오히려 소유자에게 법적인 피해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협회에서 인증된 사원증을 제시하도록 해본 뒤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의 서류를 간단히 유선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협회에 심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협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차량 상태 확인과 보조금 청구 작업을 마치기 위해 차량 수거를 요청드리고 무상으로 차량까지 수거해 오는데요. 차량이 수거되는 차량의 정상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이뤄지고 합격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조금 청구가 완료되면 지자체 검토 후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총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공해 차량 구입이나 차량 구입 후 추가 보조를 받으려면 별도로 소유자가 추가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대상확인서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청구를 마쳐야 하니 차량 구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안구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주목해야 하는 얘기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더욱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신청 및 보조금 선점을 위해 관허처리장을 통해 미리 접수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