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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조기폐차 2023년 보조 제도 정리

by 막차폐차 2023. 1. 12.

일산서구에서 2023년 시행되는 보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노후경유차 소유주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4등급 소유자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안 보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는 정부의 보조 금액을 받고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산서구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차량이 노후경유차 규제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올해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이유는?

 

그 동안 대상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외에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 물질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량의 절반 가량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8월경 국내에 등록된 116만대의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는 조기에 처분을 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을 받는 등의 더 이상 보조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올해까지만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경우 운행제한 지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되도록 올해 안에 저공해 조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는 노후경유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 금액 신청 가능한 경유차 기준

 

자동차의 등급 기준은 자동차가 제작될 당시 배출가스 배출 검사에 의해 1부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기준이 강해지며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이 가장 많은 매연물질을 배출하여 경유차의 경우 최고 3등급부터 시작됩니다.

정부 보조가 가능한 적용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등급조회 카테고리에서 개인소유주인지 혹은 법인, 사업자인지 선택한 뒤 소유차량의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출고유예 등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차대번호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건 외에도 별도로 산정된 기준까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었는지 혹은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 넘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외관상 부식이나 천공 등이 없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일산서구 조기폐차와 같이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일산 서구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차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안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일산서구 조기폐차 보조 금액 신청이 가능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총 2번에 나뉘어 각각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 됩니다.

먼저 말소시 차량가액의 70%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며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시에 나머지 30%를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혹은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배 상향된 6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50만원이 더 산정되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성능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 1~2개월 안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조 금액을 지급을 위해 청구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조 금액 지급 신청 하는 방법

 

일산서구 조기폐차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협회에서 일산서구 조기폐차 공식 접수처로 인증하고 있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서류제출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협회에서 인증하는 관허폐차장으로 신청할 경우 전문직원이 소유자의 서류를 요청한 뒤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어렵게 절차를 이어가는 것보다 시간적, 효율적인 면에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협회에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최대 7일 이내에 지급대상확인서를 개별로 통보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주는 2개월 이내 협회 지정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 후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성능검사를 치뤄야 합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처리를 받은 차량만 보조금을 수령할 최종 대상으로 판정되며 자동차 등록 말소 후 청구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10일 이내 지자체장은 말소사실을 확인한 뒤 적합한 경우 소유주에게 보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기준이나 신청 과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일산 서구에서 시행될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은 한정 예산이 확보되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일산서구 조기폐차 2023년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하루라도 관허처리장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에 대한 업무는 허가된 처리장을 통해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