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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조기폐차 신청 전 체크사항

by 막차폐차 2023. 1. 4.

원미구 노후경유차 보조사업에 신청하기 전 체크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안을 마련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유럽 국가 대부분은 미세먼지 원인이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들 차량의 운행을 막고 친환경 차량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을 정의하고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에 저감장치 장착, 친환경 엔진 개조, 조기에 처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장치 장착이나 구조 변경 등으로 운행을 유지하는 방법보다 처분을 하고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이 가장 메리트 있는 방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얼마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원미구 조기폐차 신청 전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을 토대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조 금액이 산정됩니다.

1. 노후경유차 보조 금액

 

원미구 조기폐차 보조 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표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차종별 중량에 따라 나눠지며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방식은 전체 금액을 100%라고 책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70%만 선 지급 됩니다. 여기에 차량을 구입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받게 되는데요. 구입시 지급 가능한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가스차의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기본 보조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5인승 이하 승차 인원의 차량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승용 차량에 해당될 때는 70%가 아닌 기본 보조율이 50%로 낮아지고 나머지 50%는 차량 구입시 받게 되는데요. 구입한 차량이 배출가스 1등급에 해당되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보조 금액 지급 대상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모든 차량이 보조를 받을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이들 차량 가운데서 일정한 조건까지 모두 충족한 차량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연식 기준에는 2002년 이전 차량이 해당되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056g/km 이하, 입자상 물질이 0.050g/km 이상 배출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이러한 기준으로 차량의 등급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외 4등급 차량도 원미구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그 동안 성과가 있었던 5등급 차량 및 빠른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보조 금액을 받게 됩니다.

4등급 차량이라면 2006년 기준 적용 차량이 해당되고 마찬가지로 등급을 조회해 본인의 차량이 4등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보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중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야만 지급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다른 지역끼리도 등록 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차량이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보조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청일 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보조금 악용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일 전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알려지기 전에 보조금만 받으려고 악용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가 운행했던 차량인지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방법에는 원미구 조기폐차를 포함하여 차량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방법의 저공해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았다면 중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차량당 한 번만 저공해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부담금을 들여 개조나 저감장치 장착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중고차량 구입 후 조기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조회되지 않을 때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원부 조회시 압류나 저당 등의 금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 과태료 미납 등이 조회된다면 이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액의 금전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의 연식을 확인하고 최소 10년이 넘은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 말소 방법과 중복으로 말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중 어떤 말소를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금을 유예한 뒤 차량만 말소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차량은 차령초과말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원미구 조기폐차 신청 처리 과정

 

(1) 한국자동차협회 지정접수처 관허폐차장으로 접수
(2)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3)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4) 정상 가동 확인을 위한 성능검사 시행
(5)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청구 
(6) 지자체 보조금 심사 후 보조금 수령

보조금 신청시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정식으로 조기 처분 관련하여 권한을 일임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 차수 신청 전에도 미리 관허처리장을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하며 내년 신청을 위해 이미 많은 분들이 관허폐차장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며 소유자의 신분증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으로 사진으로 찍은 뒤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가 작성되고 협회에서는 대상차량확인서를 발급하는데요. 조건 등을 충족하는 차량인지 판단 후 10일 이내에 대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대상확인서가 발급되면 이후 60일 안에 보조금 청구 절차를 마치면 되는데요.

 

성능검사까지 받고 통과된 차량이여야만 원미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무리 말소 작업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검사를 위해 늦어도 45일에서 50일 사이에 차량 반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반납시에도 관허폐차장에서 별도로 수거팀이 배정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차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성능검사 일정에 맞춰 협회 검사관이 차량 정상 운행 판정을 위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없어 심사에 합격한 차량만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면 취소를 하거나 수리를 한 뒤 재심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기관 말소 등록 처리를 하고 차량에서 금액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모든 부품이나 고철, 금속 등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관허폐차장의 이점 중 한가지로 리사이클링 작업까지 병행하여 금액 산정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고철 금액은 행정처리 후 말소사실증명서와 지급받게 되며 이후 정부 보조금은 협회 및 지자체 검토를 거쳐 말소 이후 1개월 뒤쯤엔 수령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별도의 청구를 위해 대상확인이 된 후 4개월 안에 추가 보조금 청구를 마쳐야 하니 차량 구입 계획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미구 조기폐차 신청 전 체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협회에서 정식 권한 일임을 받은 관허처리장을 통해 비용 없이 유리한 차량 처분 및 쉬운 접수가 가능합니다. 내년 보조 사업에 참여해야지 라는 여유로운 생각보다는 빠른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보조금을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권한이 일임된 처리장은 소유주를 대신하여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