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운행되면서 만들어 내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산염,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라에서는 경유차를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노원구 조기폐차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국내외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등을 검사하여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노원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차량 말소가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 및 정상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조기폐차 보조금 및 차량 고철비를 받고 효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충족 조건>
1. 소유한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2. 대기관리권역 등록일 6개월 이상
3.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
4.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유효기간 내 차량
5.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노원구 조기폐차 보조금 규모
조건을 충족한 차량은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차량의 연식, 엔진형식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액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싼타페 차량이나 투싼 차량 같이 3.5톤을 넘지 않는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조기에 처분을 하고 말소 등록이 된 후에는 최대 70%까지 받으며 이후 차량을 구입할 때 30%의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을 구입했다면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금까지 모두 받으려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이 해당되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또는 신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대상에는 상한액을 2배 상향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600만원 한도에서 동일한 비율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5인승 이하 차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추가금까지 받는다는 조건하에 먼저 50%를 받게 됩니다.
이후 차량 구입시 50%의 추가로 받고 배출가스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시 추가 50만원까지 더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도 3.5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급되며 기본 100% 와 차량 구입시 차량가액의 20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조기폐차 절차 안내
1. 한국자동차협회에 필요서류 접수 후 심사를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로 대상확인서가 발급되어 산정된 보조금 및 성능검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명의자별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명의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1인을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보조금 신청서와 청구서 각각 법인 인감날인
- 공동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1인의 통장 사본,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2인의 신분증 사본
2. 협회에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 후 지정사업소로 차량 수거 요청을 하여 담당 검사관에 의해 차량의 운행, 외관 등 문제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정상적인 운행 차량으로 판정되었다면 차량의 말소 신청 후 평균 4주~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뒤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추가 구입 보조 금액까지 까지 받는다면 대상확인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전 2개월, 후 4개월 이내 차량의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심사 후 순차적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노원구 조기폐차 신청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성능검사를 받을 지정사업소를 알아보고 모든 절차를 소유주가 처리할 수 있지만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협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관허로 등록된 곳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능검사가 치뤄지는 지정사업소인데요.
협회에서 정식으로 조기말소 관련 권한을 부여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한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라 비용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차량의 수거나 말소시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고 전액 무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고 빠르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종료 시기가 임박하였고 그 만큼 접수자가 몰려 원활한 소통이 어렵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나라에서 말소업 허가를 받은 관허 업체를 통해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위해 소유주가 별도로 지정사업소를 알아볼 필요도 없이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만 한다면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허 업체만의 특권으로 리사이클링 작업을 통한 생산적인 고철비 지급도 받아볼 수 있어 따져본다면 손해없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조기폐차 신청 관련하여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관허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주는 것이 좋고 접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내년 차수 예약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