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국내외의 오염물질이나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오는 12월부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것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기오염 원인을 줄이려고 노후경유차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처분을 유도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유주들에게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조기폐차 2022년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 확인
경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주관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대상에 대해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려면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만 가능하며 휘발유를 사용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다섯가지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매연이 배출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연천, 가평, 양평 제외)
2.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의거하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확인 차량
4. 다른 국비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가스엔진개조)를 취하지 않은 차량
5. 차량 소유주의 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변동 내역이 없는 차량
경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확정 사항
노후되면서 나타나는 차량의 엔진 상태나 외관 상태, 연식 그 외에 차량의 모델 등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되니 모든 차량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 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차량의 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은 상한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서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경기도 조기폐차를 하면 받게 되는 기본 보조금과 차량구입시 받는 추가 보조금으로 두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기본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급 되고, 차량 추가 보조금은 30%가 한도 내에서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이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이었을 때 기본 보조금은 70만원이 되고 차량구입시 3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3.5톤의 미만의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이나 장착불가), 저소득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3.5톤의 미만의 차량 중 위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부터 5인승 이하 차량이 경기도 조기폐차를 이용할 경우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70%까지 되었던 기본 보조금이 50%로 하향되고 추가 보조금이 50%로 상향되면서 이후 등록할 차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할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의 친환경 차량에 해당한다면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플러스해서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가 필수적인 이유
조건 중에서 대상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임이 확인되어야 보조금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서 차량이 운행되면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이고 구동상 문제가 없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상 가동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조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반드시 받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성능검사에서는 차량의 엔진, 기어, 미션 등의 중요 부위를 포함하여 외관에 큰 손상이 있거나 천공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생활기스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능검사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차량을 지정 관허처리장으로 입고하고 일정에 맞춰 파견된 성능검사관에 의해 검사가 시행되는데요. 그 전에 늦어도 45일 쯤 된 시점에서 한국자동차협회에 성능검사 수수료 29,700원을 납부하고 차량의 수거를 관허처리장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 없이 차량의 무상 인계부터 성능검사 일정을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첫 접수부터 간단하게 하는 방법 공유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허처리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부터 쉽고 대부분의 처리를 대행 받을 수 있는 관허처리장으로 첫 접수부터 맡기게 되면 편리하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능검사 이후에 행정기관 말소 처리를 받고 보조금 청구를 하면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쉽게 애초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절차상 필요한 행정처리나 말소를 위한 관청의 말소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도 관허처리장을 통해 하면 한국자동차협회의 보증을 받는 안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접수를 유도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경로를 통한다면 제대로 된 말소처리는 불구하고 오히려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거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직원들에서 배포하고 있는 사원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접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곳, 일반 처리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순 압축 공정이 아닌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세세한 부품까지 모두 금액화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액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조기폐차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곳 금액을 많이 챙겨준다는 이용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안전하게 노후경유차 처분이 가능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접수를 하는 것에서나 금액적인 부분에도 가장 매력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